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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건강일기] 두통에서 뇌동맥류까지_'꽈리' 검사_2_상급병원에 대해

by moosoo 2023. 4. 3.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암이나 이식 수술  난이도가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3 의료 기간으로 분류되다 보니 흔히 상급종합병원을 3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2020 12 29 보건복지부에서 4 상급종합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4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되고 45 의료 기관이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상급병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따라 전국을 10 진료권역으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이다.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 20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레지던트의 수련 병원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상급병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제 4 기 (2021~2023) 상급종합병원 45 개소지정

상급종합병원 필수/선택 진료과목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9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과목 18 :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과 평가 과정을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3 재평가 따라 심사에서 탈락할 있고, 신규로 선정될 수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분류

의료 전달체계에 따라 3 병원으로 분류되므로, 3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 의료기관 또는 2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진료의뢰서 없이 3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는 받을 있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온전히 받을 없다.

 1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은 30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원이나 보건소 해당된다.

2 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30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법으로 정해진 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기관 진료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정밀한 검사 필요, 수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병원 전문병원그리고종합병원등이 2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의료전달 체계다. 4 상급종합병원 45개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블로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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